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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은 구한국정부의 말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인지역과 대구 경북의 일부 구소삼각측량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되었지만 1976년에 지적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당시 지적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1938년에 설립된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여왔다.
우리나라 지적은 구한국정부의 말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인지역과 대구 경북의 일부 구소삼각측량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되었지만 1976년에 지적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당시 지적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1938년에 설립된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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