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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분양권의 효과

작성자
이시은
작성일
2024.08.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
내용

아파트 분양권으로 버는 6가지 방법


1. 취득 당시부터 공동명의로 하라
분양권 계약을 하거나 새로 주택을 매수할 때도 처터 공동명의로 돌리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증여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준다. 각자 잔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자금 여력이 있고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돌리는 것이 낫다.


2. 강화된 규정을 파악하라
2017년 8·2 대책 이후 기존 분양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고, 잔금 에도 DTI 강화 기준이 적용돼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을 받을 때 LTV와 DTI를 기존보다 10%씩 낮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은행에서 명의 변경 시 이런 요건에 걸려서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3. 분양권·입주권 양도 시 5년 기간 체크하라
앞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분양권이나 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이월과세는 최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인 채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또는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다 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4. 중개수수료를 파악하라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래 때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다. 분양권을 살 때는 총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금액, 즉 초기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웃을 더한 금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분양권 거래 중개수수료를 구하는 공식은 거래 금액(계약금+중도금+웃)×수수료율이다.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는 산정 방식이 다른 셈이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엔 거래 금액에서 빼준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숙지하지 않고 거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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