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70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토지분할 신청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
(안 제83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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