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상담
내용
수고하십니다.
시청에서 측량 신청 하는 것과 일반 개인 측량사무소의 측량업무 범위가 정해져 잇나요? 그 이유는?
경계측량은 시청에서 , 분할측량은 측량 사무소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근거는 ? 그 법은 ?
분할측량후 지적도 변경 까지의 업무 절차는 어떡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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