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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4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0-76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제정 2009. 12. 14 고시 제958호

개정 2010. 11.  3 고시 제764호

 

 

 

  Ⅰ. 국지적 측량

    1.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송전선로․송전탑․광산시설의 보

       수 측량

    2. 건축 사업에 관련되는 택지조성, 설계, 시공을 위한 측량 중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제외한 측량

    3.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

       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측량

 


  Ⅱ.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1.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그 렌즈가 정격이 되고,

         그 수차가 7㎛ 이하 인 것을 말한다.(수차 수정표 첨부)

    2.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3.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Ⅲ. 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1.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2.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3.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 호)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1월 2일까지로 함.

 


    3. 종전 고시의 폐지

     ○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8호, 2009.12.14)』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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