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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21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70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토지분할 신청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

  (안 제83조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52, 8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 031-436-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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